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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여행 선불금 맡겼다면 '주의'…업체 76곳 정보 변경 공개

등록 취소·신규 진입 엇갈려…대표·주소 변경 등 변동 발생
환급 지연·미지급 사례 지속…소비자 피해 예방 '경각심'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을 앞둔 소비자라면 업체 정보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업체의 등록 취소와 정보 변경이 이어지면서, 사전 점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분기(1월 1일~3월 3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기간 동안 등록 취소된 업체 2곳과 신규 등록 1곳이 발생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기존 77개에서 76개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대표자 및 주소 등 핵심 정보 변경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대표자가 바뀌었고, 다른 업체는 사업장 주소나 연락 정보가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 변동이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주소 자주 바뀌면 위험 신호"…계약 전 검증 필수

 

전문가들은 특히 상호나 주소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업체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업 구조가 불안정하거나 향후 영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형태의 정보 변경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선납하는 구조인 만큼, 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영업 지속성이 핵심 리스크 요인이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 가입 여부나 은행 지급보증 등 소비자 피해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보험 계약이 없는 업체의 경우 폐업 시 납입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계약 전 반드시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급 지연도 문제…법상 '3영업일 내 지급' 의무

 

계약 해지 이후 환급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환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선불식 거래는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먼저 돈을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보 확인과 계약 조건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는 업체는 거래를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