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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보이스피싱 기승…금융당국 '피해예방 10계명' 공개

AI 음성 조작·악성앱까지…명절 틈 노린 수법 고도화
"일단 끊고 직접 확인" 금융당국이 강조한 한 가지 원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수사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전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AI 음성 조작,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기본 행동수칙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관·지인 사칭…"일단 끊고 직접 확인"

 

검찰·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구속수사를 언급하는 전화는 100% 사기다. 실제 수사기관은 전화 통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비밀 수사를 이유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는다.

 

특히 모텔·호텔 투숙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자녀·가족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해 납치를 빙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급박한 상황일수록 통화를 끊고 학교·지인 등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악성앱·배송 안내…이런 요구는 모두 사기

 

금융회사를 사칭해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공탁금·보증금 등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은행앱·통신앱 삭제를 지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악성앱 설치를 통한 자산 탈취가 목적이다.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를 켜고 휴대폰 초기화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법원 등기 반송,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역시 최근 급증한 사기 유형으로, 반드시 공식 기관이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활용"

 

금융당국은 사전 예방책으로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권고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해제는 영업점 대면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해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