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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내장재 입찰 담합 적발…"독과점 구조가 부른 고질 병폐"

"난처한 현대차·기아"…협력사 100% 시장서 담합 발생
3년간 5건 입찰서 물량 나눠먹기…과징금 25억9100만원 부과

[어게인뉴스=김린아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공급망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공법 시장이 사실상 '2개 업체 100% 구조'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담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완성차 기업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주요 신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뤄졌다. 양사는 각각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가격까지 합의했다.

 

◆"시장점유율 100% 구조"…담합 부르는 구조적 리스크

 

특히 문제는 해당 시장 구조다. 수압전사 공법 기준으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이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가격 경쟁 대신 '물량 배분'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담합 배경도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였다. 경영난에서 회복한 에스엠화진은 물량 확보가 절실했고, 기존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던 한국큐빅은 저가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결국 양사는 경쟁 대신 사전 합의를 선택했다.

 

과거에도 완성차 부품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 사례가 반복된 바 있어,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경쟁정책 전문가는 "참여 기업이 제한된 시장에서는 입찰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기 쉽다"며 "발주 구조 자체가 담합 유인을 만들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간 경쟁이 사라지면 비용 상승 부담은 결국 완성차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협력사 제재를 넘어 완성차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식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