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5.8℃
  • 구름많음서울 10.8℃
  • 흐림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5.8℃
  • 황사울산 16.0℃
  • 황사광주 13.4℃
  • 흐림부산 15.8℃
  • 흐림고창 9.8℃
  • 황사제주 15.4℃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7℃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3.6℃
  • 흐림거제 12.7℃
기상청 제공

그대 You, People

"배우자 자녀도 같은 가족"…주민등록표 '차별 표기' 사라진다

'배우자의 자녀' 구분 폐지…재혼가정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행정·금융 이용 편의 개선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재혼가정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따로 표시하던 주민등록표 체계가 바뀐다. 가족 형태에 따라 드러나던 미묘한 '차별적 표기'가 사라지면서, 사생활 보호와 행정의 포용성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외국인 정보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배우자의 자녀' 삭제…가족 내부 구분 없앤다

 

그동안 주민등록표에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구분 표기돼 재혼가정의 가족 구조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등·초본 발급 과정에서 개인의 가족사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되고, 기존처럼 관계를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뒤에 배치되던 등재 순서도 개선돼, 직계 가족과 동일한 순위로 기록된다.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 위계나 차이를 드러내던 행정 표기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된다.

 

◆외국인 행정 불편도 개선…신원 확인 정확성↑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이름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이름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한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정보 정정 신청을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민원 접근성도 개선된다.

 

◆'작은 표기 변화'지만…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아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처럼 보이지만, 정책적 의미는 작지 않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행정 문서에서 발생하던 '비의도적 낙인 효과'를 줄이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전산 시스템 개편과 민원 안내 과정에서의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존 표기 방식에 맞춰 구축한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가 초기 정착의 변수로 꼽힌다.

 

결국 이번 개정은 '형식의 변화'를 넘어, 행정이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