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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2배…공정위, 제재 수위 대폭 강화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안 3월 25일 예고…5월 4일까지 의견 수렴
반복 위반 가중 확대·감경 축소…"제재 실효성 높이고 억지력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며 제재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 위반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폭넓게 인정되던 감경 사유는 대폭 축소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복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하고 일정 점수를 넘겨야 가중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단 1회 위반 이력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특히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동일 위반을 반복할 경우 제재 수준이 두 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체계도 개편된다. 중대한 위반일수록 더 높은 부과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해 과징금 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봐주기 논란' 차단…감경 축소로 제재 실효성 강화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감경 제도의 대폭 축소다. 그동안 기업이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할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이내 감경이 허용된다.

 

또 감경 이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이는 형식적인 협조로 감경을 받은 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는 '전략적 대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에 대한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아울러 외부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을 인정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선의 주장'보다는 실제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과장·허위 광고가 늘어나면서 제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이 크게 늘어난 만큼 내부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정책 전문가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과징금 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행태 자체를 바꾸겠다는 신호"라며 "감경 축소와 가중 확대가 결합되면서 표시·광고 분야의 규제 강도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