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이태원 참사 후속 제도 보완이 본격화되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정부 조치에 주목과 동시에 새로운 논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상금 지급과 치유휴직 연장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지만, 운영 과정에서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 ▲피해자 치유휴직 연장 요건 구체화다.
우선 진상규명과 관련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기여자에게 총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여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치유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최대 6개월이던 휴직 기간은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휴직 종료 7일 전 사업주에게 하면 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2027년 9월 15일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진상규명 vs 보상 논란"…제도 설계가 관건
이번 조치는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시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설계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포상금 제도는 숨겨진 정보 확보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허위·과장 제보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 특히 '결정적 기여'라는 기준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재난정책 전문가 정재훈은 "포상금 제도는 진상규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제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조사 과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유휴직 확대 역시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기업 현장의 부담 문제를 동반한다. 피해자의 회복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 그리고 제도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노동정책 전문가 이병훈은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사업주 부담 완화 장치와 명확한 적용 기준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대형 사회재난 이후 국가 책임과 제도적 대응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