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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피해자 보호 의무 '구체화'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배포…판례·사례·실무 Q&A까지 반영
2차 피해 방지 기준 보완…근무지 변경 등 보호조치 의무 명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도 환경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대폭 보완됐다.

 

◆'2차 피해 차단' 핵심 과제로…실무 중심 대응체계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이나 전보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이러한 조치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사례와 단계별 절차가 포함됐다.

 

또한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판례와 결정례, 우수 대응 사례, 실무 Q&A가 추가됐다. 이는 담당자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특히 체크리스트 형식의 참고 자료가 보강되면서 사건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무 중심의 보완이 공공기관의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매뉴얼을 각 기관에 배포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개정은 변화된 법령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지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