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시각 가격 급등 현상을 악용해 단기간에 이익을 챙긴 시세조종 혐의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3월 18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혐의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해당 시간대에는 상승률 상위 종목이 빠르게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유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에 저가에 매집한 뒤 정각에 대규모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후 불과 수초 내 매도에 나서며 일반 투자자의 추격 매수를 유도했고, 통상 3분 이내 보유 물량을 전량 처분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했다.
◆"10초 내 매도 시작"…반복적 패턴에 시장 교란
특히 이들은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기 전 평균 10초 안에 매도를 시작하는 등 치밀한 타이밍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사전 매집을 진행한 뒤 하루에 한 종목씩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계획적인 시세조종을 이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시장 전문가는 "짧은 시간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빠져나오는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 방식과 유사하다"며 "특정 시각 급등 종목을 무작정 따라 매수하는 투자 행태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격 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급등하는 종목은 실제 수요에 따른 상승이 아닐 수 있으며, 언제든 급락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 한 차례의 고가 매수 주문이라도 시세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전 대응 체계가 미흡했던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2025년 4분기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강화해 운영 중이며, 이상 거래 유형을 표준화하고 반복 행위에 대한 주문 제한을 확대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