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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최소 10%'로 대폭 상향…공정위, 제재 실효성 강화

반복 위반 기업 최대 100% 가중…사익편취 과징금 상한 300%까지 확대
조사 협조 감경 축소·가벼운 과실 감면 삭제…"법 위반 전략 차단"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기업의 담합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기준을 높여 기업의 '관행적 위반'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이유 중 하나로 현행 과징금 제도의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특히 담합 등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현재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낮은 위반행위는 0.5~3%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로 높아진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된다.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액의 20% 이상 160% 이하 범위에서 부과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소 100%에서 최대 3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반복 위반 기업 과징금 최대 '두 배' 가중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가중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10%부터 최대 8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지만, 개정안에서는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최근 10년간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 가중이 가능해진다. 기업들이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제도도 축소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10%씩 최대 20%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감경이 적용된다.

 

또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되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 감경을 받은 기업이 이후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