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12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2025년 5월 27일 공포, 2025년 11월 28일 시행)되고,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