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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제작, 일선 현장에 배포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교제폭력 사건에서 신고가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25년 5월 화성 동탄 △25년 6월 대구 성서 △25년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과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야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접근 등의 행위로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을 도모했다.

 

처음의 위 3가지 사례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로서,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다.

 

또한, 1번 사례는 폭행이 반복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상습폭행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2번 사례는 물병을 위험한 물건(500mL 생수통, 젓가락, 우산 등 인정 판례 유(有))으로 보아 특수폭행을 적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가져가 열람한 부분은 재물은닉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한다.

 

3번 사례는 피해자를 따라가 20분간 지속해서 문을 두드렸으므로, 지속성이 있다고 보아 폭행 외 스토킹범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특히, 경찰은 2‧3번 사례와 같이 결별 요구 외도 의심 결별 후 스토킹 사건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보아,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경찰이 최초로 제작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으며,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매뉴얼 감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박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혜석)라고 평가했고,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상의 보호조치 법률적용을 고려한 점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서혜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라고 밝혔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폭력 입법 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부서 간의 협업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경찰 차원에서 교제폭력 대응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교제폭력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교제폭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마중물로써 9월에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교제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본격화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