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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ow

남원 람천 불법공사 적발…공무원 고발까지 '파장'

무허가 교량 공사·불법 민박 방치…정부합동감사 적발
기관경고·6명 징계 요구…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의뢰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하천 불법시설과 무허가 공사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고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지난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입석리 인근에서 불법 농어촌민박(펜션)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상태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원시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교량은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공익성이 결여된 시설로,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제출돼 도비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천법상 필수 절차인 점용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2024)과의 정합성 검토 없이 홍수위 아래로 교량이 설치되는 등 향후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대통령 지시 계기 감사 착수…전국 하천 불법시설 전면 점검

 

이번 감사는 2026년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해당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월 23일부터 정부합동감사가 신속히 착수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일부 공무원은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이 인정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에 대해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을 우선 선정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훼손된 하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훼손된 하천 복구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지자체 재량 남용…구조적 관리 부실 드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위법 사례를 넘어 지방행정 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다.

 

행정 분야 한 전문가는 "불법 시설을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공공 예산을 투입해 진입로를 만들어준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 분야 연구원도 "하천기본계획과 부합성 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은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전수조사와 감찰에 나선 것은 의미 있지만,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상시 감시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