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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한다"

전국 13개 시·도 총 4,202호 모집…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