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세청이 우리 술(K-SUUL)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제도 개선은 소규모 양조장과 전통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조장 방문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된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전통주에 부착해야 했던 납세증명표지 의무를 완화해 발효주류는 1,000㎘, 증류주류는 500㎘까지 면제된다. 소규모 신규 업체의 경우 면허 취득 후 첫 분기까지는 아예 부착 의무가 면제돼 연간 90여 개 업체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했다. 전통주는 약 20%, 기타 주류는 약 10% 늘어나 인지도가 낮은 술도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갈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혀 현장 홍보 효과를 높였다.
유통 질서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 종이문서로만 작성되던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해 분실·훼손 위험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 방식도 현실화해 지역별 유통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이 전통주와 소규모 업체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고, 지역별 시장 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마련해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에 기초체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내외 주류산업 활성화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