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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이제 그만"…공정위, 우미그룹에 강력 제재

우미그룹 겨눈 공정위 칼날, '벌떼입찰의 끝' 은 공정위 제재
회장 공석인 우미그룹 경영 리스크 도마위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공정거래위가 17일 "기업집단 우미가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주며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킨 행위는 명백한 부당지원"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시정명령과 함께 48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우미건설을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우미그룹은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다. 그러나 2016년 LH가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강화하자, 계열사들을 동원해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했다.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 등 5개 계열사가 지원 대상이 되었고,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이 몰렸다. 일부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연매출 500억 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내며 단숨에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지분 매각으로 11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벌떼입찰의 종말" 건설업계에 던진 경고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한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벌떼입찰’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열사 동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 역량 없는 회사가 공공택지를 가져가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는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행위도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계열사 활용 전략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앞으로는 사업역량을 갖춘 업체만이 공공택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회장 공석인 우미그룹의 '경영리스크' 도마위 "난제 해결 방법은?" 

 

우미그룹은 창업주 고(故) 이광래 회장이 2025년 7월 별세한 이후 가족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장남 이석준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건은 ‘총수 2세 일감 몰아주기’라는 낙인을 남겼다. 이는 단순히 이미지 문제를 넘어, 그룹 전체의 경영 안정성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첫째, 재무적 리스크다. 483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고발 조치로 인해 자금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공택지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한데, 이번 제재로 금융권 신뢰가 흔들릴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평판 리스크다. 주택건설 시장은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데, ‘편법 입찰’ 이미지가 굳어지면 향후 브랜드 가치와 분양 경쟁력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우미 린’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경우,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승계 리스크다. 장남 이석준 부회장이 경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건으로 총수 2세 경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향후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집터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을 뒤흔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제는 편법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됐다. 공정위의 칼날은 우미그룹을 넘어, 한국 건설업계 전체를 향해 겨누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