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늘 열린 제43회 국무회의(9.23)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5)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토) 0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