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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근절 '정부 당부'

중대한 회계부정? 과징금 대폭 증액 부과 등 '금전 제재'도 강화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앞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어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따른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내부감사(감사위원회· 감사),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 다중적 회계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장질서 확립" 목적... 중대한 회계부정 엄정 제재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 · 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재무제표를 왜곡해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디폴트요건 발동에 따른 투자·대출 회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新외부감사법 개정('17년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과징금이 도입됐는데, 과징금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운용해왔다. 그러나,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개선한다. 먼저,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적용한다.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

 

현재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감경기준 및 부과한도를 운영중이나, 책임의 크기와 제재수준간 비례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는 회사 과징금 감경사유 중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거나, 이해관계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한 경우 '회사관계자 모두'에게 과징금 감경사유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진'의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제재감경 효과가 회계부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과거 경영진'까지 적용돼 제재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 중 약 70%*의 경우 위반동기와 위반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한 개인 과징금이 부과한도(회사 부과 과징금의 1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부과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부과한도까지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회사관계자별로 회계부정에 관여한 정도·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별 책임수준에 맞는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前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 강력 제재

 

현재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등), 외부감사, 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회계감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되고 있다.

 

이에,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 발생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현재 재무제표에서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계정과목별로 판단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 전체로 보면 오류 금액이 커서 투자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고 또는 주의 등의 '경조치'만 받게 된다. 그러나, 비슷한 오류 규모로 중과실 조치를 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재무제표 공시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는 형식적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한다.

 

현재 회사가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회계부정을 예방할 제재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내부감사 기구는 법령상 의무*가 있고 회사도 이를 지원해야 하지만, 추가 인센티브가 없으면 감사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연구용역 진행중)하고,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해 회사·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시 감면근거를 신설한다. 그간 적용해온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 감면(최대 면제까지 적용)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해 신속히 수정할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 책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과거 회계부정을 적발해 정정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금융위·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금일 논의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제출(의원입법 추진)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