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구조에서 반복돼 온 저임금·고용불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임금과 고용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정한 도급 관행 정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전·에너지·철도 등 주요 공공 분야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 고용불안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임금·처우 개선…"노무비 투명하게 관리"
정부는 우선 도급 노동자의 임금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 분야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높여 저가 수주를 막고, 적정 임금 지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무비를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고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금 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인력과의 임금 격차 해소도 추진된다.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지 항목을 유지하고, 근무 환경과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노동계에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임금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단계 하도급 차단…"공공부터 구조 바꾼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이다. 정부는 원도급사의 재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접 수행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되, 사전 심사를 통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도급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안정 장치도 강화된다. 도급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장하고, 업체 변경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의무화한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민간까지 공정한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공공부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도급 구조 문제는 민간까지 연결된 만큼, 공공부문 변화가 기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이행 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까지 추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가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