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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219명 적발…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 대응 강화

집값 담합·농지 투기 집중 단속…경찰, 투기사범 219명 송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회의…정부 "농지 투기 등 엄정 대응"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단속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관계기관 간 공조 수사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최근 단속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경찰청이 추진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경찰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농지 투기 등 8개 유형의 범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농사 없이 농지 매입…투기 사범 219명 송치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 투기 사범 219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향후 개발 가능성 등 이른바 '토지 개발 호재'를 예상해 농지를 매입한 뒤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를 악용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토지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물을 처리비를 받고 매몰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농지 투기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