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0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1년)으로 선정해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
참고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8년 과징금 약 79.억 5000만원을 부과(2023년 약 70억 6000만원으로 재산정), 지난해 10월 관련 행정소송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