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피해자 보호 의무 '구체화'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배포…판례·사례·실무 Q&A까지 반영
2차 피해 방지 기준 보완…근무지 변경 등 보호조치 의무 명확화

2026.04.03 19: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