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관련 절차 위반 지적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의 심의·의결 필요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 활용,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권고

2024.08.16 1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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